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별표 6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노면표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색채로 표시한다.
(1) 중앙선표시, 주차금지표시, 정차·주차금지표시 및 안전지대 중 양방향 교통을 분리하는 표시: 노란색
(2) 전용차로표시 및 노면전차전용로표시: 파란색
(3)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 및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 빨간색
(4) 노면색깔유도선표시: 분홍색, 연한녹색 또는 녹색
(5) 그 밖의 표시: 흰색
(6) 노면표시의 색채에 관한 세부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