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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누에59
침착한누에5923.04.17

도로법상의 도로위 차선 색상은 즹해져 있나요?

고속도로나 국도 도로 위에 중앙선이나 차선에 사용할 수 있는 차선 색상은 법에 정해져 있나요?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나요?

국가마다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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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별표 6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노면표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색채로 표시한다.

    (1) 중앙선표시, 주차금지표시, 정차·주차금지표시 및 안전지대 중 양방향 교통을 분리하는 표시: 노란색

    (2) 전용차로표시 및 노면전차전용로표시: 파란색

    (3)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 및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 빨간색

    (4) 노면색깔유도선표시: 분홍색, 연한녹색 또는 녹색

    (5) 그 밖의 표시: 흰색

    (6) 노면표시의 색채에 관한 세부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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