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예로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계획법 시행령보다 도시계획조례가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는 건축가능한 용도일지라도 각 시군마다 도시계획조례가 달라서 건축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각 시군의 형평성 원리에도 맞지도 않고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한 법 구조는 헌법에 위헌 소지는 있지는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별로 구체적인 환경이나 여견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것만으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