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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돈이 작은것들은 소득신고로 안들어갈거같은데 정확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공유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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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은 금융소득,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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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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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해당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이자와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 등)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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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과세기간 중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6가지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그액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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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등이 해당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483&cntntsId=238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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