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과세기간 중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6가지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그액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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