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을 하다가 갑자기 본사로 부터 물품중지 고지를 받은경우 법적으로 구제 받을수 있나요?
의료소모품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중에 물품 대금 정리를 못해준 다른 업체에서 납품 하던 병원으로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를 빌미로 본사에서는 물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고지를 병원 측에도 보내고 완강히 본사에서 병원에 직접 납품 할테니 저희는 빠지라고 합니다.
본사와는 익월말 결재조건이었고 미리 동의하에 한두번 일부금액을 한달 정도 늦게 입금한 적은 있지만 미수금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찌해결해야 할까요?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5., 2007. 4. 13., 2013. 8. 13.>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1999. 2. 5.>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8. 13.>
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 12. 30., 2013. 8. 13.>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2013. 8. 13.>
⑥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7. 4. 18.>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다소 불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본인의 업체에 하수급인에게 대금 미결제로 제3채무자인 병원에 대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가 설정된 것을 이유로 본사에서 본인에 대한 납부계약을 해지한 경우로 보입니다. 그 경우 매매계약상의 해지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계약상의 부당한 해지 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계약서 등 상세 내용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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