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입점 매장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운영하다보니 본사에서 물량 수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본사에 5월 중순경 카톡으로 계
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 내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약
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구요.
그래서 8월 중순 경 계약 해지를 하고자 본사촉에 계속 연락
을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고 연락을 계속 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본사에 보증금 1000만원을 걸어둔 상태이고 계약 해지
후 돌려받고 싶은데
이 경우 내용증명서 작성하여 발송하는게 나을까요?ㅜㅜ
아니면 다른 방법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내용을 우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내용증명 식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하게 도달하게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도 결국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계약해지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법적 분쟁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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