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백화점 입점 매장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2022년 12월 부터 백화점 내에 입점되어 있는 아동의류 매장을 운영중인데요.운영하다보니 본사에서 물량 수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본사에 5월 중순경 카톡으로 계
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 내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약
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구요.
그래서 8월 중순 경 계약 해지를 하고자 본사촉에 계속 연락
을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고 연락을 계속 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본사에 보증금 1000만원을 걸어둔 상태이고 계약 해지
후 돌려받고 싶은데
이 경우 내용증명서 작성하여 발송하는게 나을까요?ㅜㅜ
아니면 다른 방법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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