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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8.19

백화점 입점 매장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2022년 12월 부터 백화점 내에 입점되어 있는 아동의류 매장을 운영중인데요.

운영하다보니 본사에서 물량 수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본사에 5월 중순경 카톡으로 계

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 내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약

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구요.

그래서 8월 중순 경 계약 해지를 하고자 본사촉에 계속 연락

을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고 연락을 계속 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본사에 보증금 1000만원을 걸어둔 상태이고 계약 해지

후 돌려받고 싶은데

이 경우 내용증명서 작성하여 발송하는게 나을까요?ㅜㅜ

아니면 다른 방법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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