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쇼핑몰 안에 푸드코트 매장입니다.
대기업-외식업본사 계약 자리에
외식업본사-저 이렇게 위탁경영을 맡아해왔습니다.
갑작스런 외식업본사의 파산으로 (회사대표의 파산선언) 외식업본사 직원이 모두 퇴사하고 본사 물류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영업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외식업 본사에서 받아야할 지난 달과 이번달 위탁경영에 대한 대금지급 또한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할 경우
현재 근무기간 3개월 이상인 직원1명, 알바3명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하는건가요?
당장 매장운영이 어려워 해고통보를 해야하는데
이럴경우 매장 사정을 설명하고 해고통지만 해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