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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두더지142
힘찬두더지14223.05.25

해고예고수당 해당되나요? 본사 파업으로 인해 대금을 못받아 영업을 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대기업 쇼핑몰 안에 푸드코트 매장입니다.

대기업-외식업본사 계약 자리에

외식업본사-저 이렇게 위탁경영을 맡아해왔습니다.


갑작스런 외식업본사의 파산으로 (회사대표의 파산선언) 외식업본사 직원이 모두 퇴사하고 본사 물류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영업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외식업 본사에서 받아야할 지난 달과 이번달 위탁경영에 대한 대금지급 또한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할 경우

현재 근무기간 3개월 이상인 직원1명, 알바3명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하는건가요?


당장 매장운영이 어려워 해고통보를 해야하는데

이럴경우 매장 사정을 설명하고 해고통지만 해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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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파산이나 도산의 경우에도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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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천재지변으로 폐업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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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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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예고수다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바, 단순한 불황이나 경영상의 애로는 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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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해고예고 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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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제2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폐업’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즉, 만일 폐업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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