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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만기가 되면 주식은 어떡하나요?

곧 isa계좌의 만기일이 다가오는데요. 계좌에 있는 주식들이 만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매도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계좌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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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ISA는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의무가입기간 충족 이후 만기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SA계좌 만기 도래 시 가장 좋은 운영방법은 ISA계좌에 있는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하여 세제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ISA계좌에 있는 주식을 일반계좌로 이체입고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가 만기가 되어도 기존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ISA는 만기되어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만기 시점에 수익률이 낮아 더 보유해야 하거나,

    아직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해 추가적으로 납입을 하고 싶으신 경우

    굳이 매도 후 해지하기 보다는 연장을 하여 운용하시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 만기 시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은 자동으로 매도되지 않습니다. 만기가 지나도 해당 주식들은 계좌 내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만기가 지난 후에는 ISA 계좌의 가장 큰 혜택인 '세제 혜택'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기 후 발생하는 매매차익이나 배당/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ISA만기 시에는 계속 유지하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고,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 후에는 새로운 수익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만기 이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만기 시 한 번 정산되므로, 만기 연장 후에도 만기 이전 수익에 대한 세금 혜택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 만기가 되면 주식은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좌 만기가 되셔도 주식은 자동 매도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유지되지만 비과세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에서 세제혜택을 받고

    만기 해지를 하려면

    직접 이를 매도하여 해지처리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ISA계좌의 만기가 도래한다고 한더라도 계좌에서 보유 중인 주식이 자동으로 매도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은 그대로 남아 있고, 계좌 연장을 하거나 현물 출고 하거나 매도하여 출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만기 시 주식 자동 매도는 안되고 보유 그래도 계좌에 남습니다. 현금화 원하면 직접 매도하면 되고 계좌연장도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수익 비과세 한도는 만기 시점까지 적용되니 체크가 꼭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가 만기되더라도 계좌에 보유 중인 주식이나 ETF 등 금융상품이 자동으로 매도되지는 않습니다. 만기가 지나면 ISA 계좌는 더 이상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증권계좌로 전환되어 주식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즉, 만기 이후에도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으며, 원할 경우 직접 매도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 시점에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내에 주식을 매도해 현금화해야 하며, 이때 발생한 순수익에 대해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분리과세(9.9%)가 적용됩니다. 만기 후에는 신규 매수나 추가 납입은 불가하고, 남아 있는 자산만 보유·매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ISA 만기 후 주식이 자동으로 팔리는 일은 없으니, 해지나 현금화가 필요하다면 직접 매도해야 하며, 만기 이후에도 원하면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만기가 된다고 해서 ISA계좌 내의 주식이 자동으로 매도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ISA계좌 가입자가 직접 매도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계좌에 일단 남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는 만기가 된다고하더라도 해지가 되는 계좌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기는 의무보유 만기라는 의미이며 만기 지나도 계좌는 유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만기란 무엇이냐 바로 의무보유 만기가지나면 다시 ISA계좌를 새롭게 개설할 수 있고 그동안 비과세한도를 200만원까지 채울경우 새롭게 갱신하여 비과세 한도를 초기화해서 다시금 갱신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만기이지 만기가 됬다고 해서 ISA계좌가 사라진다거나 해약이 되는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 만기시 주식이 그대로 담겨있다면 일반계좌로 자동 전환되고, 세금 등의 혜택은 보실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매도되는 것은 아니니 그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를 만기 해지해도 보유중인 주식이나 ETF는 자동 매도는 안됩니다.

    다만 만기이전에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일반 계좌 전환이나 만기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라고 하는 것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절세의 효과가 있지만, 이러한 계좌의 만기가 된다고하여 주식이 자동매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좌 내에 주식으로 보유가 되며, 개인이 매도해야 하며, 만기 이후에는 세제혜택은 없으니, 계좌를 연장하거나, 또는 이전에 현금화를 진행하거나, 또는 ISA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이전하여 출고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ISA계좌의 경우 절세의 혜택인 비과세의 한도의 경우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원까지 이익에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유 하고 계신 ISA 계좌 만기 시 주식은 자동 매도 되지 않아요. 만기 후에는 계좌를 해지 하거나 연장 선택이 가능하며 해지 시에는 보유 중이신 주식은 일반계좌로 이관되거나 현금화 후 출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혜택은 만기까지 보유한 상품에만 적용이 가능하기에 만기 전에 이전, 연장 여부를 확인 하신 후 이관 방식과 세금 유무를 꼼꼼하게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