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92조는 이행지체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의 과실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그 이후의 이행지체 상황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 손해발생이 채무자와 무관한 사유로 인한 경우라도 이미 이행지체에 채무자의 과실이 있는 이상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