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390조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없으면 손배청구를 못하는데 392조 이행지체는 괴실이 없어도 손배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건.
390조가 본래급부만의 손배청구.
392조가 본래급부를 지연함으로서 생기는 손배청구.
이런식으로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