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이행지체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법390조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없으면 손배청구를 못하는데 392조 이행지체는 괴실이 없어도 손배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건.
390조가 본래급부만의 손배청구.
392조가 본래급부를 지연함으로서 생기는 손배청구.
이런식으로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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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92조는 이행지체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의 과실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그 이후의 이행지체 상황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 손해발생이 채무자와 무관한 사유로 인한 경우라도 이미 이행지체에 채무자의 과실이 있는 이상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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