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 소득기준이 몇프로 라고 나와있고 금액이 나와있는거는 한눈에 봐도 알겠는데 그 기준이 급여 부분의 세전인지 세후인지 궁금합니다. 찾아봐도 그냥 공고문에 나와있는것만 알려주니.... 소득 기준이라는게 급여 세전/세후 중 어떤게 맞을까요? 세전/세후에 따라서 1순위,2순위가 정해지는데... 답답하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말하는 소득 기준은 모두 '세전'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의 기준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세전 금액보다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