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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멋돼지297
단호한멋돼지29722.11.28

일본에서 의류 수입(소매업) 관련 질문입니다. (관세 및 각종 세금)

일본에서 의류를 수입해서 전자상거래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소매업)

1.일본에서 후리스집업(폴리에스테르, 나일론), 바지, 자켓 세 품목을 각 품목당 40벌 씩 총 120벌을 한국으로 수입한 다음 온라인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세 품목은 각각 한벌당 한화 약 30만원 정도입니다.) 일본에서 위와 같은 의류를 수입하는 경우 각종 세금(관세, 특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hs코드 제61류임에 따라 관세 13%와 부가세 10%가 부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특소세나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세금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2. 120벌을 국내로 수입하는데 별도의 제한이나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 같은 것이 있을까요?, 또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단순히 상품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상품가격+운송비 등으로 계산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수입할 시에 해상운송으로 해서 가격을 최대한 낮추고 싶은데 해상운송의 무게, 크기 등 여러기준에 대한 운송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데 이 부분에서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글을 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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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의류의 수입관세는 13%입니다.

    다만 일본에서 물품을 수입한다고 하면 최근(2022년 2월 1일) 발효된 RCEP을 적용하여 특혜관세 적용 혜택을 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제61류(편물제)에 분류되는 후리스는 제6110.30-1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해당물품의 기본관세는 13%이며, (일본산이라면) RCEP 협정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성섬유로 만든 편물제 남성용 자켓이라면 제6103.33-0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HS CODE의 경우 기본관세가 31%이고, 일본산 제품의 경우 11.7%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이며, 매년 1.3%~1.4%씩 인하)

    이렇듯 같은 의류라고 하더라도 관세율에 차이가 있으며 의류의 경우 편물/비편물(직물), 여성용/남성용, 상의/하의, 재질 등 다양한 구분에 의해 HS CODE가 세분화 되어있으므로 수입 시에는 통관 전문가인 관세사 등에게 HS CODE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하여야 합니다.

    방직용 섬유로 제조된 의류의 경우 개별소비세(특소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국제운임운임포함가격(CIF)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간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관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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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의류의 경우 13%의 실행관세율과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는 하나,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여야 합니다.

    수입하려는 저희 물품이 편물제인지 비편물제인지 여부에 따라 61류, 62류로 구분되고, 남성용(소년용)인지 여성용(소녀용)인지에 따라 HS CODE 4자리가 상이한 경우도 있고, 면인지 합성섬유인지 재생·반(半)합성 섬유인지 등에 따라 HS CODE 최종단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류되는 HS CODE 최종단위에 따라 관세율도 각각 상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HS CODE 제6211.43-1000호로 분류되는 상기의 물품이 있다고 보면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은 13%이나, 일본 수출자로부터 RCEP 원산지증명서나 원산지신고서를 수취하는 경우 11.7%의 RCEP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유사사례 및 국가별 수입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유사사례: 세계 HS > 품목분류 국내사례 > 키워드 검색

    2)국가/HS CODE별 수입관세율: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추가로, 수입하시려는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수입하시려는 물품의 납부세액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가격(CIF 금액): 물품가격+운임+보험료

    - 관세: 과세가격 x (실행관세율 or RCEP 협정세율) => 품목별로 RCEP(일본) 협정세율 적용가능한 경우 있으므로 확인필요

    - 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

    => 납부세액: 관세+부가세

    운송비 정보의 경우, 일반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포워더케이알 등 물류 커뮤니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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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일본에서 후리스집업(폴리에스테르, 나일론), 바지, 자켓 세 품목을 각 품목당 40벌 씩 총 120벌을 한국으로 수입한 다음 온라인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세 품목은 각각 한벌당 한화 약 30만원 정도입니다.) 일본에서 위와 같은 의류를 수입하는 경우 각종 세금(관세, 특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hs코드 제61류임에 따라 관세 13%와 부가세 10%가 부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특소세나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세금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 의류의 경우에는 수입시 별도의 특소세, 교육세 등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금액에 대하여 13%의 관세 및 전체금액 + 관세에 대한 10%를 부가세로 납부하셔야됩니다. 전체 금액이 약 3600만원으로 확인되니, 관세는 약 400만원, 부가세도 400만원정도로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20벌을 국내로 수입하는데 별도의 제한이나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 같은 것이 있을까요?, 또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단순히 상품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상품가격+운송비 등으로 계산하는 것인가요?

    -> 의류의 경우 수입수량과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제한이나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 관세의 과세가격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가격 + 운송비가 과세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의 과세표준) 여기서 특수한 경우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든지 물품의 가격외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 있다든지, 물품의 국내 사용 및 처분에 조건이 있다는 지 등의 거래를 말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다 시피 부가세의 과세가격(과세표준)은 물품가격 + 운송비 + 관세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수입할 시에 해상운송으로 해서 가격을 최대한 낮추고 싶은데 해상운송의 무게, 크기 등 여러기준에 대한 운송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데 이 부분에서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부분은 여러곳에서 견적을 내서 가장 저렴한 곳과 계약을 맺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한국-일본의 이동경로는 상당히 짧기 때문에 운송에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을 듯 하며, 가능한 여러군데서 견적을 받으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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