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하기 전 가계약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0/30일 입주한다고 가계약을 20만원 걸어놓은 집이있습니다. 100/25(관리비포함) 인데요
별도로 내야하는 건 전기료만 입니다.
집보니까 인덕션이라 도시가스가 아닌 전기이고,
난방도 전기 난방이라고 합니다.
대략 달마다 평균 3만원정도 나온다 하고 자기가 쓰는대로 나온다고 공인중개사는 안내를 했습니다.
내일 그집을 다시 꼼꼼하게 보고
공인중개사한테 근저당로확인과 전세입자 전기료 내역을 요청을 할건데요
계약하기 전 소개받은 것과 다르다면 가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수있는지요?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처리가 될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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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같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의 사정이 정당하지 않다며 단순변심으로 인정하여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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