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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명한등에28
제가 일 하는 곳이 닫게되어 (폐업은 아니고 제가 일 하는 과만 사라져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정신병동 근무라 근무일정이 특수해서 2일근무하고 2일은 휴식하는식으로 한 달 15일~16일 근무를 하고있으며
하루 주간 12시간 일을 했습니다.
월급은 대략 170만원대였습니다.
저 같은경우는 실업급여가 한 달 얼마 지급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
상기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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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등 보다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나
일단 금액적으로는 하루당 61,568원 수령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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