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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몽구스266
헌신하는몽구스26622.09.02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 상황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전 직장에서 2021년 4월 1일 ~ 2022년 6월 1일까지 총 1년 2개월 근무 후 개인사유로 자진퇴사 하였으며 현재 직장은 2022년 6월 16일 ~ 2022년 9월 16일까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아르바이트 근무중입니다.

그러나 오늘 근무지 관리자분께서 향후 두달간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며 저에게 2022년 9월 7일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리자분은 제가 퇴사후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 근무중인것을 알고계시며 이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저와 같은이유로 현 직장에 같이 근무하셨던 분이 저보다 하루전에 입사해서 한달 채우신 후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신청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셨습니다. 저도 퇴사 후 이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 회사 본사측에서 관리자분한테 앞으로 알바 고용할때는 일용직으로 15일마다 끊어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셨다더라구요 그래서 관리자님이 저한테 혹시 일용직으로 15일마다 끊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제가 실업급여 받는것에 대해 문제가 생긴는지 아니면 실업급여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지 알아보고 만약에 실업급여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 일 했던 기간에 대해 일용직으로 15일마다 끊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쪽이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만약 15일마다 끊어서 일용직으로 작성해서 실업급여 받는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기존에 근로기간 2022년 6월 16일 ~ 2022년 9월 16일로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파기 후 근로기간을 2022년 6월 16일 ~ 2022년 9월 7일로 작성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궁금한 점은 15일 마다 끊어서 일용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제가 추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상용직으로 변경신청하고 계약기간 만료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본사에서는 왜 관리자님에게 일용직으로 15일마다 끊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였는지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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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1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고용형태는 상용직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상용직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상용직으로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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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용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때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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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2022년 6월 16일 ~ 2022년 9월 16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상용직입니다.

    회사측이 2022년 9월 7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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