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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D
비타민D22.10.11

직장 퇴사 후 아르바이트 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2021년 12월 4대보험 들어가는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2, 또 부업으로 2022년 3월 경 알바를 시작 했습니다.(4대보험 X 사장님께서 소득세 3.3% 떼고 급여 주심)


3. 2022년 6월 계약기간 만료로 직장 먼저 퇴사했습니다.


4. 그리고 2022년 11월 초 알바 관둘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충족을 한 상태입니다

비자발적 퇴사 , 피보험기간 181일 등


마지막 직장 기준으로 조회를 한다고 하시던데, 지금 하고있는 알바는 4대보험 들어가지 않거든요. 퇴사한 직장은 4대보험 들어갔구요.


위와 같은 경우 일 때 알바를 관두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마지막 직장이 아르바이트라 고용보험 미가입은 수급할 수 없다 라고 하는분도 계시더라구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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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최종직장은 계약만료로 퇴사한 직장이 되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었음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최종직장은 현재 알바를 하는 사업장이 되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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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 근무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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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도과하지 않은 상태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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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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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 기준으로 조회를 한다고 하시던데, 지금 하고있는 알바는 4대보험 들어가지 않거든요. 퇴사한 직장은 4대보험 들어갔구요.

    위와 같은 경우 일 때 알바를 관두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마지막직장에서 4대보험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처리한 직장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중 발생한 소득이 추후 계좌이체등으로 인해 국세청에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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