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사 후 아르바이트 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2021년 12월 4대보험 들어가는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2, 또 부업으로 2022년 3월 경 알바를 시작 했습니다.(4대보험 X 사장님께서 소득세 3.3% 떼고 급여 주심)
3. 2022년 6월 계약기간 만료로 직장 먼저 퇴사했습니다.
4. 그리고 2022년 11월 초 알바 관둘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충족을 한 상태입니다
비자발적 퇴사 , 피보험기간 181일 등
마지막 직장 기준으로 조회를 한다고 하시던데, 지금 하고있는 알바는 4대보험 들어가지 않거든요. 퇴사한 직장은 4대보험 들어갔구요.
위와 같은 경우 일 때 알바를 관두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마지막 직장이 아르바이트라 고용보험 미가입은 수급할 수 없다 라고 하는분도 계시더라구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최종직장은 계약만료로 퇴사한 직장이 되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었음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최종직장은 현재 알바를 하는 사업장이 되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 근무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도과하지 않은 상태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 기준으로 조회를 한다고 하시던데, 지금 하고있는 알바는 4대보험 들어가지 않거든요. 퇴사한 직장은 4대보험 들어갔구요.
위와 같은 경우 일 때 알바를 관두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마지막직장에서 4대보험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처리한 직장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중 발생한 소득이 추후 계좌이체등으로 인해 국세청에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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