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1년 12월 4대보험 들어가는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2, 또 부업으로 2022년 3월 경 알바를 시작 했습니다.(4대보험 X 사장님께서 소득세 3.3% 떼고 급여 주심)
3. 2022년 6월 계약기간 만료로 직장 먼저 퇴사했습니다.
4. 그리고 2022년 11월 초 알바 관둘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충족을 한 상태입니다
비자발적 퇴사 , 피보험기간 181일 등
마지막 직장 기준으로 조회를 한다고 하시던데, 지금 하고있는 알바는 4대보험 들어가지 않거든요. 퇴사한 직장은 4대보험 들어갔구요.
위와 같은 경우 일 때 알바를 관두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마지막 직장이 아르바이트라 고용보험 미가입은 수급할 수 없다 라고 하는분도 계시더라구요.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