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생전에 증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사전 증여로 인한 세금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생전에 증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사전 증여로 인한 세금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기준과 예외사항이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하기 이전에 생존시애 재산을 증여
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향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은 경우 배우자, 자녀 등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며, 피상속인의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상속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가 더 증가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상속재산이라면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