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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24.04.01

급여 변동에 따른 국민연금 공제 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급여 작성중입니다. 1, 2월 급여 기본급은 280만원 지급에 국민연금 공제는 12만6천원 공제 하였습니다.

3월엔 기본급 5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국민 연금을 500만원 기준으로 공제해야하나요??

아니면 7월까진 똑같이 12만6천원 공제해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추가로 변경해야한다면 변경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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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월액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소득과 20% 이상 차이가 나서 변경을 신청하고 싶다면 예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서',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대장'을 국민연금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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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1년간 동일한 금액이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 부과되는 대로 공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7월에 정산을 합니다.) 참고로 앞으로도 급여가 계속적으로 변동될 경우라면 소득월액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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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에 따르면 급여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정정 신청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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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총액을 전년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을 곱하여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여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합니다. 중도에 소득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대로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면 됩니다.

    참고로,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사업장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의무적용 사항이 아닌 "신청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서식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연금 보험료에 관한 내용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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