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총액을 전년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을 곱하여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여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합니다. 중도에 소득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대로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면 됩니다.
참고로,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사업장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의무적용 사항이 아닌 "신청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서식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연금 보험료에 관한 내용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