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도 겸업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럴경우 과세면세겸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되나요?
초기에 면세사업자로 등록 된 경우, 과세 사업을 겸업할 시 홈텍스에서 겸업사업자 등록 신청이 있는건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돼있는 경우에도 따로 정정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면세 겸용사업자는 일반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사업과 관련된 재화나용역의 매출나 매입에 해당되는 부분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가 면세사업도 겸업하는 경우, 우선 그 면세사업에 대한 업종을 사업자등록증 상에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정정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세신고시 면세수입금액은 잘 구분하여 신고서 작성하여 주시면됩니다.
추가적으로 매입세액도 면세사업부분은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공제항목 넣으실때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가 면세업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은 면세로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을 추가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