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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돌고래219
도도한돌고래21921.05.09

과세사업자 면세 겸업 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도 겸업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럴경우 과세면세겸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되나요?

초기에 면세사업자로 등록 된 경우, 과세 사업을 겸업할 시 홈텍스에서 겸업사업자 등록 신청이 있는건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돼있는 경우에도 따로 정정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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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면세 겸용사업자는 일반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사업과 관련된 재화나용역의 매출나 매입에 해당되는 부분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가 면세사업도 겸업하는 경우, 우선 그 면세사업에 대한 업종을 사업자등록증 상에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정정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세신고시 면세수입금액은 잘 구분하여 신고서 작성하여 주시면됩니다.

    추가적으로 매입세액도 면세사업부분은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공제항목 넣으실때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가 면세업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은 면세로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을 추가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