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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한황도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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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차량이 노란색인 이유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이들 학원 차량이나, 어린이집 차량, 유치원 차량 등 어린이가 타고 있는 차량은 대부분 노란색이던데,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아니면 눈에 띄는 색상으로, 문화적으로 고착된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8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는 황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법으로 정해진 색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차량은 별도로 다른 운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법적으로 노랑색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