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 친정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이번 연말정산부터 친정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여동생에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부터 지희쪽으로 할려하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어머니에 대해서 인적공제 신청을 담당자에게 하시면 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도 부모님에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신청을 하고, 어머니도 홈택스로 승인을 해주셔야 어머니의 다른 공제들도 본인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