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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어머니께서 62년11월생인데 올해 연말정산할때
저희 어머니를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나요?
나이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중 만 60세 이상인 기간이 있고 소득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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