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최저임금은 관련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알바만하다가 처음으로 학원 강사일을 하고있었던 사회초년생입니다
알바를 하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꽤 있었고...그 동안은 구두로 이야기했던 사항들이 잘지켜졌기에 요번에도 작성하지 않자 그러러니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근로자로 계약되어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별 다른 고지가 없이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3.3%의 세금만 납부하고있었다고합니다
미리 이야기를 안해주신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된다면 최저임금이 안되는 돈으로 일을 하고있었던게 되는데
프리랜서는 최저임금과는 상관이 없나요?
제가 아는 프리랜서는 회사나 단체가 요구하는 개별적 능력의 금액을 측정하여 파는 협력관계로 알고있는데
저는 알바나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것 처럼 일정요일 일정시간에 출근을하여 인원수가 늘어나든 줄어나든, 정해진 근무시간 외 해야하는 일이 남으면 개인 시간을 사용하여 처리하는 등 강의 외의 업무까지하였는데
월급은 고정되어있고 심지어 그 월급조차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원래 프리랜서는 이런 것인가요? 프리랜서인지도 몰랐었는데 제가 일한 시간과 노력만큼의 최저임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요?
8개월 동안 일을하고있었는데 그 동안 최저임금이 안되는 월급으로 일을하고 있었다는게 너무 충격적이네요... 이렇게 일한지도 기간이 꽤 지나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제 근무형태는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 게시판이나 법률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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