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누수로 인한 수도세 문의드립니다.
지인의 상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년부터 건물에 세를 내고 독서실을 운영중입니다.
2. 입주하였을때부터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지는 알았으나
3. 현재까지도 너무 많이 나오기에 건물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4. 누수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5. 이에 18년도부터 현재까지 나온 수도세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6. 가능하다면 증빙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건물의 누수로 인해 과도한 수도세를 납부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건물 누수의 원인제공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므로 18년 이후 현재까지 과도하게 납부된 수도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누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하자감정서 등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년 부터 현재까지 부과된 수도세 전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누수에 의한 원인에 의한 추가 부담 부분인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누수에 의한 원인으로 인한 추가 부담 부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 입증책임을 청구자인
원고 측 즉 질문자 측에게 있는 바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수도세의 수준을 아는
경우, 또한 통상적인 사용량을 아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수의 입증자료(점검 확인서, 감정서)와 차액에 대한 증빙 등을 가지고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 판결도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336, 판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임차목적물에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누수의 문제가 임대인의 임대목적물 자체의 문제이고, 이러한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여 임차인에게 과다한 수도요금이 부과되었다면 정상요금과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정상 수도요금의 감정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