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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태양새76
선한태양새76
21.11.27

과잉수도요금을 월세에서 차감해 내려고하는데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1층 가게세입자입니다(건물은 총 2층) 과잉수도요금을 저희가 월세에서 자체적으로 차감해서 내도 되는지에대해 물어볼려고 합니다.

(상황설명)

7월부터 수도요금이 두배 이상 나와서

현 11월까지 수도요금이 엄청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문의해서 누수탐지를 해보니

2층(집주인집) 화장실에서 물이 계속 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도요금 결제를 항상 저희쪽에서 하는터라

과잉된 수도세 대부분을 저희쪽에서 부담했습니다.

(집주인 항상 수도세 1만원 결제합니다. 그 이상은 못낸다고...)

수치상으로, 올해를 제외한 (20/19/18)년도 동월 수도요금에서 올해(21)년도 수도 요금을 비교하면

7월 33,560 -> 115,410 ... 초과분 : 81,850

9월 42,947 -> 153,700 ... 초과분 : 110,753

11월 37580 -> 118,160 ... 초과분 : 80,580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본인 집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단돈 3만원만 저희에게 던져주고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전부터 집수리에 관한 문제에선 항상 이런식이라 참....

그래서 저희 임의적으로 3년간 동월 수도요금과 비교한 초과분을 월세에서 제하고 낼려고하는데

큰 문제가 될까요?

집주인분은 수도에 관해선 더 이상 얘기안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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