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수도세를 내주기로하고 2년 계약했는데,
(계약서에도 기입)
아직 1년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건물에서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며
수도계랑기를 조절하였고,
여기 건물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각 호수마다의 계량기설치를 안하신듯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수도계량기를 조절했다는게 무슨 의미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질문자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도세 금액의 제한없이 수도세를 임대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이와 같은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약정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대해서 협조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사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의 경우 수도의 사용이 상당부분 제한되고 있고 일상
생활이 매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를 청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도사용의 불편함과 이를 해결해주지 않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하셔서 집주인을 압박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