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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백로247
공정한백로24724.03.02

누수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보상 관련 문의입니다.

몇달전부터 수도사용료의 증가로 인해서 누수가 의심되어 최종 누수 판정이 날 경우 세입자가 몇달간 누수로 인해서 추가로 납부했던 수도사용료에 대해서 임대인이 보상해줄 의무가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누수에 의한 초과수도사용료에 대한 보상비용 책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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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비용을 추가로 납부하신 부분이고, 그 건물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겠으므로

    결국 추가 납부된 수도비용은 임대인이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년 동월대비 초과된 요금을 기준을 삼으셔도 되고, 아니면 연평균 값을 기준으로 초과된 요금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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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의 원인이 확인되는 경우 그 책임은 임대인이 있으므로 누수 확인 전 추가 납부한 수도료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전년 사용량과 비교하는 게 용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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