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비용을 추가로 납부하신 부분이고, 그 건물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겠으므로
결국 추가 납부된 수도비용은 임대인이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년 동월대비 초과된 요금을 기준을 삼으셔도 되고, 아니면 연평균 값을 기준으로 초과된 요금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