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부터 수도사용료의 증가로 인해서 누수가 의심되어 최종 누수 판정이 날 경우 세입자가 몇달간 누수로 인해서 추가로 납부했던 수도사용료에 대해서 임대인이 보상해줄 의무가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누수에 의한 초과수도사용료에 대한 보상비용 책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