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민식이법 이전의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꺼로 바꾸는게 좋을까요?
운전자 보험이 민식이법 이전의 것이라
변호사 선임비도 적고해 바꿀까 했는데
올해것이 혜택이 줄어서 별로라고해
생각중인데 보험 설계사님은 올해 것으로 꼭 갈아타야 한다고 자꾸 권하는데
바꿔 타는것이 좋을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도로법등이 수시로 개정되기에 항상 최신판으로 유지 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갱신형 또는 연만기로 짧게짧게 가져가는것이 더 유리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혜택이 줄은 것은 한도가 적은거에 비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꾸시는게 좋아요. 운전자보험은 법령이 수정되거나 한도액이 증액이 되었을 때
리모델링을 주기적으로 고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식이법 전의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대인벌금이 2천밖에 안되는데요.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도 2천만원이지만 만약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스쿨존에서 사고시
천만원이 증액되어 3천만 한도로 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식이법 이전 운전자 보험이면 스쿨존 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니 이 부분도 보장이 되는 것으로 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2023년 1월 운전자보험 기준으로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억 or 2억5천
2. 벌금 3,000만(대인) / 500만(대물)
3. 변호사선임비용 3,000만 or 5,000만 or 7,000만
4. 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미만 700만 or 800만 or 1,000만 or 1,200만
5. 자동차부상치료비 14급 30만
→ '자가용' 기준으로 1만원 초반으로 가입 가능합니다.기존 가지고 있는 운전자보험 증권과 위 내용을
구성, 가입금액, 보험료를 비교해보세요.
그러면 갈아타는게 나은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족한부분만 채워서 추가할수도 있고 해지후 신규로 가입할수도 있습니다. 운전을 한다면 필수상품이니 둘중 선택해보길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식이법 이전의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꺼로 바꾸는게 좋을까요?
=> 1월 되기 전이었으면 바꾸라고 하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월 부터 자부담 한도가 줄어들고 보험료도 오르고 해서.. 굳이 민식이법에 적용을 받는 스쿨존을 많이 지나시는 거 아니라면 상관은 없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 관련해서 질문 남겨주셨네요!
담당 설계사님이 설명을 잘 못하신걸까요...?
사실 민식이법 이전의 운전자보험이면 바꾸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바꾸신다해도 보험료는 비슷한데 보장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꾸시는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을까요?? 혹시 제가 도와드려야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재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법률비용과 자부상위주로만 구성하셔도 충분하세요.
* 법률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억/6주미만 1천
-벌금3천(스쿨존포함)/대물 5백
-변호사선임비용 5천
+
*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4급 30만원
이렇게 구성하셔도 1만원대로 가입 가능하세요.
기존보험과 비교안내 받아보시고 결정하세요.
네임카드 확인 후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비교안내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