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현지 법인에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해외 상시 거주 / 한국국적자 )
1)
한국 개인사업자에서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외 국가에 근로소득 신고
한국에 사업소득 신고
이렇게 별개로 신고할 수 있나요?
혹은 둘 중 하나의 국가에 통합신고해야 하나요?
2)
절세를 위해 한국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인의 대표로 해당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경우
해외 국가에 근로소득 납부
한국에 근로소득 납부 / 법인세 납부
이렇게 별개 신고가 가능한가요 ?
혹은 둘 중 하나의 국가에 통합신고해야 하나요 ?
3)
통합신고해야한다면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한국 법인으로부터 소득을 받지 않고, 법인이름으로만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해외 국가에 근로소득 납부
한국에는 법인세만 납부
한국 근로소득 없음
이 경우 문제될 여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