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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고릴라142
한결같은고릴라14222.11.14

해외 법인 근로자이면서 한국 개인사업자에서 소득발생 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현지 법인에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해외 상시 거주 / 한국국적자 )

1)

한국 개인사업자에서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외 국가에 근로소득 신고

한국에 사업소득 신고

이렇게 별개로 신고할 수 있나요?

혹은 둘 중 하나의 국가에 통합신고해야 하나요?

2)

절세를 위해 한국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인의 대표로 해당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경우

해외 국가에 근로소득 납부

한국에 근로소득 납부 / 법인세 납부

이렇게 별개 신고가 가능한가요 ?

혹은 둘 중 하나의 국가에 통합신고해야 하나요 ?

3)

통합신고해야한다면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한국 법인으로부터 소득을 받지 않고, 법인이름으로만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해외 국가에 근로소득 납부

한국에는 법인세만 납부

한국 근로소득 없음

이 경우 문제될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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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단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 납세의무가 결정되며

    국내국적이라고 하더라고 국내에 주소 및 거소가 없고 국내에 거주할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해외국가의 세법에 따라 국내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여부를 확인하시고 합산신고하게 되면 아마도 해외국가에 신고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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