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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천인조161
고귀한천인조16120.05.08

해외근무시 소득세 관련 입니다.

금년 하반기 해외주제원 근무예정입니다.

정확히는 우리회사의 신규법인설립후 근무합니다.

이럴경우, 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되는가요?

또한, 제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주소지를 해외로 옮길시 국내에서 세금(소득세 및 연말정산세)은 안내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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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소득 과세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이며,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 여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 요건들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지만 국내 183일 미만 거주할 때 비거주자로 보아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100% 국내 지분인 해외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주재원은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답변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외 근로 소득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 57조 규정에 따라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증빙서류로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해외마다 소득 증빙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합리적인 수준에서 입증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

    주재원의 소득은 국외원천 근로소득으로 국내법인에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내 지급분에 대해서는 국내법인에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주재원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동 연말정산 국내소득과 해외급여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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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반기 해외주재원 근무시에도 국내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국외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것이 있다면 국내에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 때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을 합산하고, 국외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면 이중과세가 해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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