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시 소득세 관련 입니다.
금년 하반기 해외주제원 근무예정입니다.
정확히는 우리회사의 신규법인설립후 근무합니다.
이럴경우, 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되는가요?
또한, 제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주소지를 해외로 옮길시 국내에서 세금(소득세 및 연말정산세)은 안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외소득 과세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이며,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 여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 요건들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지만 국내 183일 미만 거주할 때 비거주자로 보아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100% 국내 지분인 해외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주재원은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답변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외 근로 소득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 57조 규정에 따라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증빙서류로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해외마다 소득 증빙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합리적인 수준에서 입증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
주재원의 소득은 국외원천 근로소득으로 국내법인에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내 지급분에 대해서는 국내법인에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주재원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동 연말정산 국내소득과 해외급여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거주자라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반기 해외주재원 근무시에도 국내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국외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것이 있다면 국내에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 때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을 합산하고, 국외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면 이중과세가 해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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