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계약 후 계약금을 낸 상태입니다(잔금까지는 2주정도 남음,복비도 아직 안냄) 건물주가 해주기로 한 공사가 있어서 완료되기를 기다리면서 재료랑 집기를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공사진행을 못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복비와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약금같은것도 있나요?
또 만약 위 상황같은 이유로 월세나 보증금 등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고 해서 파기할 경우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상태에서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 분은 질문자님께서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면 모든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