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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블리
강블리23.05.18

상가만기전 빼고 나가려고요.임차인이 구해져서 계약금받고 계약서 썻어요.

앞으로 한달쯤 잔금치르기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제 마음이바뀌어서 계약을

파기하고싶어요.

위약금물어주고파기해도되나요?

혹시부동산이나 건물주에게도 위약금 물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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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기존 임차인인데 새 임차인이 구해진 상황인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새 임차인과의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새 임차인 입니다

    이 경우 계약을 파기하는 당사자도 임대인입니다
    질문 하신 분이 나가기로 한 것을 신뢰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였거나 질문하신 분이 주선하였겠지요.

    임대인은 질문자 분에게 계약 종결과 사업장 명도를 요청할 수도 있고 (명도 불가를 이유로)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파기시는 배액 배상의 위약금이 따르고 추가적인 손해배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 손해 액을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없던 일로 돌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쨋든 결정은 임대인이 하게 될 것이고 임대인과 잘 상의하셔야 원만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되어도 중개 보수는 지급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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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건물주간의 계약이기에 본인이 파기할수는 없습니다. 즉, 본인의 중도해지는 이미 건물주와 합의하여 계약이 된 부분이므로 본인이 이에 대한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경우,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파기되어 임대인에게 발생되는 모든 손해등에 대해서도 책임일 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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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금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은 반환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위약금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은 반환받지 못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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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를 내놓았다가 임차인이 취소하는경우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받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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