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기존 임차인인데 새 임차인이 구해진 상황인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새 임차인과의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새 임차인 입니다
이 경우 계약을 파기하는 당사자도 임대인입니다
질문 하신 분이 나가기로 한 것을 신뢰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였거나 질문하신 분이 주선하였겠지요.
임대인은 질문자 분에게 계약 종결과 사업장 명도를 요청할 수도 있고 (명도 불가를 이유로)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파기시는 배액 배상의 위약금이 따르고 추가적인 손해배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 손해 액을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없던 일로 돌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쨋든 결정은 임대인이 하게 될 것이고 임대인과 잘 상의하셔야 원만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되어도 중개 보수는 지급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