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차계약 시작일 이전 계약파기시
안녕하세요. 계약일자가 내년 초부터 시작하는 상가임대차 계약서 작성 완료 및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건물주 분에게 보증금 각 10%씩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중요한 집안일로 인해 부득이하게 현재 지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본가로 가야하는 상황이라 임대차계약을 파기한다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럴경우 보증금과 권리금의 10%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외에 제가 받는 불이익이나,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