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차계약 시작일 이전 계약파기시
안녕하세요. 계약일자가 내년 초부터 시작하는 상가임대차 계약서 작성 완료 및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건물주 분에게 보증금 각 10%씩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중요한 집안일로 인해 부득이하게 현재 지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본가로 가야하는 상황이라 임대차계약을 파기한다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럴경우 보증금과 권리금의 10%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외에 제가 받는 불이익이나,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파기 시 기 지급 계약금 등에 대해서 몰수될 것으로 보이며, 기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으로 각 10%를 지급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이 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해야하는 것 외에 다른 손배청구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만 한 경우라면 파기로 인하여 계약금을 몰취 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봐야 하겠지만 계약금 몰취 이외에 별다른 손해를 특별하게 끼친 것이 아니라면 (특약 등으로) 크게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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