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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끼리20
친절한코끼리2023.02.04

오피스텔도 다주택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투자를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또한 다주택으로 들어가 추후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 등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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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에 포함 될 수도

    있습니다. 구입 후 매도시에 전입상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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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업무용 시설로써 사실상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만, 실질 취득세 중과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는 중과세율이 적용 될수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 계산시에도 주택수로 포함이 되지만 일정한 조건에 충족할 경우는 합산배제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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