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주택거래시 다주택에 포함되나요??
2018년 소형 오피스텔 분양받아 월세로 임대중입니다.아파트 2채와 오피스텔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아파트나 오피스텔매매세 양도세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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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만큼 주변 세무서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할때는 주택이 아니지만 취득후에 주가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아파트를 매도시에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모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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