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상 용역의 수입이란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 받는 경우에는 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합니다.(공급받는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공급받는 용역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기조로 하고 있는 바, 국내사업자든 국외사업자든 국내에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