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과 면세되는
용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용역, 건설업, 자동차
운전학원 교육 용역, 운수, 택배 용역 등이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 : 각종 학원 강의 용역, 교육 용역,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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