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의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매입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이유는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쉽게도 부가가치세는 매입증빙으로 입증되는 자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의미하며 매입증빙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하시어 세액절감 방법을 간구해보심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