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매입자료없는 부가세 질문입니다.
상세한 사항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시것지만...
개인사업자, 1인사업장
서비스, 인적 자원 매출이라 매출만 있고 매입은 없습니다.
매출자료 2천5백만원
매입자료 0원
직원0, 임대료0원
이럴경우는 부가세 2백5십만원을 다~내야되나요?
공제 해서 조금 덜~낼수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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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의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매입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이유는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쉽게도 부가가치세는 매입증빙으로 입증되는 자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의미하며 매입증빙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하시어 세액절감 방법을 간구해보심을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기재하신 것처럼 매출에 대해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받은 매입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당 매출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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