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명의 고소인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할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고소인 조사를 고소인 전원이 받아야하는지요?
아니면 대표자가 혼자 받을 수 있는지요?
또 대표자를 세울때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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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명의 고소인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혼자만 조사를 받을지 아니면, 고소인 모두 조사를 받을지 여부는 고소내용에 따라 다릅니다(서로 연관이 있다면 대표자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자를 세울때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고소인이 여러명일 수 있고, 고소인 진술에 대해서 피해자로서 여러 피해자를 대표하여 고소인의 대표로 고소인 진술을 할 수는 있지만, 개별 피해자 별로 범죄의 내용이 다 다를 수 있고 ,사실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시점 및 피해의 범위, 내용 등) 일부 고소인만 조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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