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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메뚜기67
이의신청을 고소인 중 한명이 독단적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다른 고소인들은 포기하자고 하는데
저한테 추가증거도 있고 포기가 안됩니다.
다수의 고소인이 한사건을 동시에 고소하다가 불송치되면
이의신청을 고소인 중 한명이 독단적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명의 고소인이 한번에 고소를 하더라도 각각 별개로 고소가 된 것이므로 그 중 한 명만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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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다수의 고소인의 경우라고 하여도 각 개별 고소인 별로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면 개별 고소인이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사살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고소인의 이의신청권은 고소인 개별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고소인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질문자님의 이의신청권을 행사하여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