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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0

재개발 들어가면 가게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떤 절차가 있는지요?

현재 상권이 재개발 확정되었다는걸 접했는데요. 아파트 재개발은 조금 알겠는데 가게운영하는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되나요? 권리를 주고 들어온 매장인데요. 재개발로 인해 나가야한다면 보상절차같은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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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인혜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인혜 공인중개사23.06.10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권리금자체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서로무관합니다.

    재개발이 확정되어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따르는 경우라도 계약만료또는 계약갱신 모두 사용사능합니다.

    만약 강제퇴거요구시 명도소송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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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차인의 보상의 경우 소득세 신고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주비 및 인테리어 금액의 경우 실제들어간 세금계산서 등을 기준으로 협의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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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도 마찬가지로 건설사에서 상당한 보상을 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철거합니다. 한푼도 못받고 쫒겨나거나 하는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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