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사업장 보상금은 어떤방식으로 정해지나요?
저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영업장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서류도 제출했는데요.
사업장 보상금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통쾌한다슬기196입니다.
보상기준
재개발의 보상기준은 공시지가이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보통 시가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주자의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보상금의 액수가 적다고 느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은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평균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 보상금으로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상금의 액수를 두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측과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된다. 그래서 재개발에 따른 보상금 또한 국가에서 거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해주고 있다. 국가는 기존 지역에 세를 내면서 사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조례에 의하면 기존 거주자는 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이주를 하는 날까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세대가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면 안 된다.
임차인이 이주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4개월치의 주거이전비에 대한 금액도 지급받을 수 있다.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주거이전비는 가구원의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서 이사비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사비는 따로 정해진 액수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이사비로 책정하면 된다. 만약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4개월 분의 주거대책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