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환불금액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았는데(저희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100만원 중 일부를 환불받게 되어 그쪽에서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합니다. 이 때, 몇달전 계산서 승인번호를 이용해서 마이너스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이번달에 새롭게 환불일부금액에 대한 마이너스계산서만 발행받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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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에 공급한 계약에 대해서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급가액변동으로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 변동으로 일부 환급받은 날을 작성일자로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어 주면 됩니다.(그 승인번호를 끌고 오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둘 다 가능한데 전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거고,
후자는 그냥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겁니다.
만약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때 그 발행일자가 6월 이전이면 상반기 부가세신고도 수정하셔야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되고, 신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편의상 후자가 더 편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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