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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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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으로 받아둔걸 외상대로 바꾸게되었을시

안녕하세요

거래처로부터 계약하면서 보증금을 받은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수금액이 있어서 보증금과 상계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당시 보증금은 부가세가 없는채로 받았는데 미수금은 부가세가 있는거잖아요~

서로 상계처리 하였을때 문제는 없을까요??

부가세가없는 항목을 받아두고, 회계마감하고 올해 이월하면서 부가세있는거랑 상계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받을 금액과 상계하시면 되며 세금계산서 등도 정상적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