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증금으로 받아둔걸 외상대로 바꾸게되었을시
안녕하세요
거래처로부터 계약하면서 보증금을 받은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수금액이 있어서 보증금과 상계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당시 보증금은 부가세가 없는채로 받았는데 미수금은 부가세가 있는거잖아요~
서로 상계처리 하였을때 문제는 없을까요??
부가세가없는 항목을 받아두고, 회계마감하고 올해 이월하면서 부가세있는거랑 상계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받을 금액과 상계하시면 되며 세금계산서 등도 정상적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