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은 함부로 연락처등을 공유하기 어렵고 서로의 합의 의사로 연락처 전달에 동의할 경우에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합의를 위해 서로 만나는 것은 특별히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과의 합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