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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사기친사람 소송하면 일부금액 받나요?

공동구매로 사기당했어요

소송중인데 일부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경찰은 연락처를 안다고 하는데 공유불가능인지 궁금해요. 찾아가도 되는건가요? 오히려 사진 남용하면 고소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은 함부로 연락처등을 공유하기 어렵고 서로의 합의 의사로 연락처 전달에 동의할 경우에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합의를 위해 서로 만나는 것은 특별히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과의 합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입증만 된다면 피해액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임의로 연락처를 받을 수 없고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