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구매 사기친사람 소송하면 일부금액 받나요?
공동구매로 사기당했어요
소송중인데 일부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경찰은 연락처를 안다고 하는데 공유불가능인지 궁금해요. 찾아가도 되는건가요? 오히려 사진 남용하면 고소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은 함부로 연락처등을 공유하기 어렵고 서로의 합의 의사로 연락처 전달에 동의할 경우에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합의를 위해 서로 만나는 것은 특별히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과의 합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입증만 된다면 피해액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임의로 연락처를 받을 수 없고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