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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동고비281
듬직한동고비281

사기피해자라면 고소인이 아니라도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저 이외에 다른 사람이 그 사기꾼을 고소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소장에 저의 피해 금액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사기꾼에 받은 영수 금액에 제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이럴경우 저도 그 형사사건 번호를 알아서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나요?

2.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할수 있나요?

3.배상명령신청을 먼저 한 후에 같은 사건으로 제가 다시 형사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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