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듬직한동고비281
듬직한동고비28119.10.21

사기피해자라면 고소인이 아니라도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저 이외에 다른 사람이 그 사기꾼을 고소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소장에 저의 피해 금액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사기꾼에 받은 영수 금액에 제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이럴경우 저도 그 형사사건 번호를 알아서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나요?

2.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할수 있나요?

3.배상명령신청을 먼저 한 후에 같은 사건으로 제가 다시 형사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서 배상명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권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입니다. 즉, 고소인으로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자신이 범죄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배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6조(배상신청)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3. 이미 질문자의 피해까지 피고인의 범죄사실로 기재가 되어 기소가 되었다면 별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