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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까마귀29
귀여운까마귀2921.08.11

식당에 갔습니다. 그 식당에서 사람을 가려 받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시국에 오후 6시 이후부턴 3인 이상 집합금지라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만 입장할 수 있는지라 엄마 저, 동생 해서 같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등본이 없어서 처음에는 입장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등본이 없다, 민증으로도 되냐 물었더니 민증으로 된다해서 어머니 올때까지 기다리면서 의료보험증이라도 있길래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소가 적혀있지 않다며 주소가 있어야한다고 하여 어머님이 오시고 민증과 의료보험증을 같이 보여드렸더니 아까완 말이 다르게 입장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사람 병균 취급하듯이요. 누가봐도 주소 같은 주소로 적혀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 되는대로 구청에 전화해서 코로나 방역 지침사항 여쭤보고 만약 저희기 행한 것이 입장가능한 요건이었다면 저희를 병균취급하며 쫓아낸 식당을 신고가능한 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가능할까요? 아주 법 법 잘 지키시는 척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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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식당 영업주의 경우 감염병 예방에 따른 방역조치를 준수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인지 명확하게 확인을 위한 증빙이 없이 출입을 금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바로 범죄 등이나 제재를 할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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