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매매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아직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확정된 단계에 불과하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소득과세의 틀은 매도한 금액에서 매수한 금액을 차감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수수료, 거래비용)등을 뺀 차익에
소득세법상 기본세율을 곱해 과세하게될 것입니다. 원천징수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종전 기타소득처럼 지급하는 때에 일정비율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