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당초 2023년 01월 01일에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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