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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메뚜기222
완벽한메뚜기22223.03.06

코인으로 수익이 많아지면 세금 내야 하나요?

법이 바뀐다고 말 나온것들이 꽤 있었는데 현재까지 나온것들중 신뢰할만한 코인관련 세금 부분을 정리해주세요?최신 내용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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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당초 2023년 01월 01일에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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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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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특금법으로 암호화폐 등의 수익에 대한 20퍼센트의 과세안이 마련되었다가 2025년까지 적용 유예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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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현재 2025년 이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 발생한 가상자산거래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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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최신 내용 기준이라면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세법을 2년간 더 유예하기로 했다는것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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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4.12.31. 까지는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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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현재로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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