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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뱀눈새204
한결같은뱀눈새20420.07.29

주식 코인 관련 바뀌는 세법개정이궁금합니다

주식 코인 관련 바뀌는 세법개정이궁금합니다 궁금해요! 구체적으로 몇년도부터 비과세는 얼마인지 확정된 세법인지 양도소득세인지 기타소득인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또한 자동적으로 납부를 해야되는지 무신고로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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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세법개정안은 정부확정안에 불과하므로 국회 본회의 단계에서 충분히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현행 발표된 내용만으로 답변드립니다.

    1. 내년 10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비과세되는 요건은 발표되지 않았고,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인정해주는 내용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차익이 500만원이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 22%를 곱한 금액(55만원)이 세액이 될 것입니다.

    3.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4. 원천징수 내용은 아직 없고, 과세연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연1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겹치므로 합산과세되는지 오해할 수 있으나 '분리과세'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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