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세법개정안은 정부확정안에 불과하므로 국회 본회의 단계에서 충분히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현행 발표된 내용만으로 답변드립니다.
1. 내년 10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비과세되는 요건은 발표되지 않았고,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인정해주는 내용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차익이 500만원이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 22%를 곱한 금액(55만원)이 세액이 될 것입니다.
3.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4. 원천징수 내용은 아직 없고, 과세연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연1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겹치므로 합산과세되는지 오해할 수 있으나 '분리과세'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