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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승소와더불어 채무자를 처벌하기위한 형사고소

20번이나 사기를 치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민사소송에서 부당이득금이라는 죄으로 패소를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동안 조롱하듯이 그의부모들도 그놈을 은폐시키고 있는데 이런경우 헝사고소를 하기의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해야되나요? 4년전 피해금액은 1300만원정도이고 지금은 2000만원 정돈것 같아요 돈도 돈이지만 이자식 때문에 자살기도기도 까지했는데도 사기친 돈을 빼돌리고주지않는 악질이라서 형사고소를 하려면 비용적인부분과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이놈은 같이일하는 직장동료나 같이 있는데 지인들을 상대로 이짓을 한것이 20번정도 된다고 4년전 마포경찰서에서 그러더군요 제가 대표로 돈이 들더라라도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형사절차에 참석한다면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어떤 범죄가 있었어야지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새롭게 어떤 범죄가 있었다는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