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1

렌트카와 교통사고 났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고속도로에서 뒷 차(렌트카)가 후미추돌을 하였습니다.

입원 치료를 하였고, 상대방(렌트카공제조합)에서 민사조정 신청을 넣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통원 치료 중에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정밀 검사 결과 목디스크 3,4,5,6 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민사조정 신청 내용은 상대방 측에서는 사고가 경미해 보여, 통원치료가 가능해 보이는데 입원 치료를 했다고 금액을 조정하자고 하네요.

금액도 너무 터무니 없고 30만원도 안됩니다.

목은 계속 아파서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1.2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 해당 사고로 입원 치료 및 손해가 30만원보다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단서 및 치료 내역과 이번 사고로 입은 손해를 주장하면 양측의 주장을 듣고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 정식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 조정에 꼭 대응하실 필요는 없으나 민사 조정 이후에는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이 민사조정을 신청하여 민사조정진행중이라면, 결국 해당 조정결정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의 민사조정 진행상에서 님의 손해액을 적극 소명하여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